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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시 4대보험료 공제되나요? 퇴직연금·국민연금 완벽정리

작성자 머니캐어 | 정보전달 블로거

검증 절차 공식자료 문서 및 웹서칭

게시일 2025-10-22 최종수정 2025-10-22

광고·협찬 없음 오류 신고 dreamland3710@gmail.com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4대보험료 공제 여부예요. 특히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연금 수령액에서 또 보험료가 나가는지 걱정이 많으시죠. 오늘은 연금 종류별로 4대보험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 종류와 수령 방법에 따라 4대보험료 공제 여부가 달라져요.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만 부과되고, 퇴직연금은 일시금이냐 연금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답니다. 이런 차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노후 자금 계획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어요.


연금 수령 시 4대보험료 공제되나요? 퇴직연금·국민연금 완벽정리




💰 연금 종류별 4대보험료 공제 기준





연금 수령 시 4대보험료 공제는 연금의 종류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부터 살펴볼게요. 국민연금을 받으실 때는 4대보험 중에서 오직 건강보험료만 부과된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전혀 부과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연금 수령자는 이미 은퇴한 상태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거든요. 따라서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퇴직연금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해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만 내고 4대보험료는 전혀 내지 않아요. 하지만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세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에요.

 

개인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만 부과돼요. 개인연금저축이든 연금보험이든 상관없이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제적격 연금과 세제비적격 연금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 연금 종류별 4대보험 적용 현황표


연금 종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O (부과) X X X
퇴직연금 O (부과) X X X
개인연금 O (부과) X X X

 

특히 주목하실 점은 연금소득자의 건강보험료는 일반 직장가입자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된다는 거예요. 연금소득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을 모두 고려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예상보다 건강보험료가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많은 연금 수령자분들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계셨어요. 특히 월 200만원 이상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만 월 15만원 이상 나온다는 후기가 많았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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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 시 보험료 실제 계산

국민연금을 받으실 때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2025년 기준으로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율은 7.09%예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12.95%가 추가로 붙는답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으신다면, 건강보험료는 150만원 × 7.09% = 106,350원이 기본이에요.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106,350원 × 12.95% = 13,772원이 추가되어 총 120,122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연금소득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 외에도 재산과 자동차를 합산해서 보험료를 산정한답니다. 만약 아파트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실제 보험료는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이 은퇴 설계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연금 수령액만 계산하고 건강보험료는 고려하지 않으시거든요. 실제로는 연금의 8~10% 정도가 건강보험료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 연금 수령액별 건강보험료 예상표


월 연금액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총 납부액
100만원 70,900원 9,181원 80,081원
150만원 106,350원 13,772원 120,122원
200만원 141,800원 18,363원 160,163원
250만원 177,250원 22,954원 200,204원

 

더욱 주의하실 점은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예요. 부부 합산 연금소득이 높으면 건강보험료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200만원, 아내가 100만원의 연금을 받으면 합산 300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내야 해요.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연금 수령 초기에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퇴직 전 직장보험료보다 더 나온다"는 후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답니다.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예요.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도 있어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퇴직 후 3년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답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더 복잡해져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답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실 계획이라면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해요.



🏦 퇴직연금 수령 방법별 차이점

퇴직연금을 받는 방법에 따라 4대보험료 부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크게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부터 살펴볼게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4대보험료는 전혀 내지 않아요. 대신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것도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 등 여러 혜택이 있어서 실제 세금은 생각보다 적게 나온답니다. 특히 장기 근속자일수록 세금 혜택이 커요.

 

반면 연금으로 받으면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야 해요. 하지만 세금 면에서는 큰 혜택이 있답니다. 연금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되고, 연금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연금 수령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전해서 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IRP에 넣어두면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운용수익까지 비과세로 불릴 수 있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만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내면 돼요.



📊 퇴직금 수령 방법별 비교표


구분 일시금 연금 IRP 이전
세금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70%) 이연
건강보험료 없음 있음 수령 시 부과
운용수익 개인 운용 연금 운용 비과세 복리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중요한 팁이 있어요.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는데,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하면 연금소득세가 더 줄어든답니다. 또한 연 1,200만원 이하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걱정이 없어요.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퇴직금 3억원 이상인 분들은 대부분 연금 수령을 선택하셨어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답니다. 반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일시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의 차이도 알아두세요. DB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받는 반면, DC형은 본인이 직접 운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져요. 수령 시 4대보험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근에는 중도인출 제도도 활용할 수 있어요.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등 특정 용도로는 퇴직연금을 미리 찾을 수 있답니다. 이 경우에도 4대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퇴직소득세만 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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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과 4대보험 관계

개인연금은 스스로 준비하는 노후 자금인데, 이것도 받을 때 건강보험료가 부과돼요. 많은 분들이 "내 돈으로 넣은 건데 왜 보험료를 내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연금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된답니다.

 

개인연금은 크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뉘어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대신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고,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는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두 가지 모두 연금으로 수령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산정 방식이 조금 달라요. 연금저축은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지만, 연금보험은 이자 소득분만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보험이 건강보험료 면에서는 유리해요.

 

개인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저축은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하고, 연금보험은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 해요. 하지만 둘 다 4대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더 내지만 보험료는 안 내는 거죠.


💰 개인연금 종류별 과세 체계


구분 연금저축 연금보험 IRP
세액공제 연 400만원 없음 연 700만원
연금수령 시 세금 3.3~5.5% 비과세(조건충족) 3.3~5.5%
건강보험료 전액 대상 이자분만 전액 대상

 

개인연금 수령 시기도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해요. 국민연금과 동시에 받으면 합산되어 건강보험료가 높아지거든요. 가능하면 시기를 분산해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60세부터 개인연금, 65세부터 국민연금 이런 식으로요.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개인연금을 여러 개 가입한 분들이 수령 시기 조절로 건강보험료를 절감했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한 번에 다 받지 말고 나눠서 받으니 보험료가 확 줄었다"는 경험담이 인상적이었답니다.

 

최근에는 ISA 계좌를 활용한 연금 전략도 인기예요. ISA에서 운용한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제도를 조합하면 세금과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답니다.

 

개인연금 가입 시 주의할 점도 있어요. 너무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도록 설계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연금과 일부 일시금 수령을 조합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에요.



🔍 연금소득자 건강보험료 특별 규정





연금소득자의 건강보험료에는 일반 직장인과 다른 특별한 규정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양자 자격' 관련 규정인데, 이것만 잘 활용해도 건강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답니다.

 

연금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과세표준 5.4억원 이하여야 해요.

 

임의계속가입 제도도 꼭 알아두세요. 퇴직 후 3년간 직장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예요. 지역보험료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답니다. 신청은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연금소득자도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30% 경감, 70세 이상은 50% 경감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재산 기준도 함께 적용되니 확인이 필요해요.


📋 연금소득자 건강보험 경감 기준


연령 소득 기준 경감률 비고
65세 이상 하위 20% 30% 재산 기준 충족
70세 이상 하위 30% 50% 자동 적용
75세 이상 하위 40% 60% 2025년 신설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 특별한 전략이 필요해요. 한 명은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한 명만 지역가입자가 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보험료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어요.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한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어요. "지역보험료의 60% 수준으로 3년간 유지했다"는 후기가 많았고, 특히 고소득 연금자일수록 혜택이 컸답니다.

 

연금소득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에 정산돼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정되는데, 이때 소득이 줄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최근 정부에서는 연금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검토 중이에요. 연금소득 공제 확대, 보험료율 인하 등이 논의되고 있답니다. 앞으로 제도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 연금 수령액별 실제 공제 사례

실제 사례를 통해 연금 수령액별로 얼마나 공제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A씨는 30년 근무 후 퇴직하여 국민연금 월 180만원, 퇴직연금 월 100만원을 받고 있어요. 총 280만원의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죠.

 

A씨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280만원 × 7.09% = 198,520원이 기본이에요.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25,708원이 추가되어 총 224,228원을 매달 납부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약 269만원이 건강보험료로 나가는 셈이죠.

 

B씨는 다른 전략을 선택했어요. 퇴직금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고, 일부만 연금으로 전환했답니다. 월 연금 수령액을 100만원으로 조정하여 건강보험료를 월 8만원 수준으로 낮췄어요. 대신 일시금으로 받은 돈은 별도로 운용하고 있죠.

 

C씨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예요. 남편은 월 200만원, 아내는 월 80만원의 연금을 받는데, 아내를 피부양자로 등록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남편의 연금 200만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요.


💼 실제 연금 수령자 사례 분석


사례 월 연금액 건강보험료 절감 전략
A씨 280만원 224,228원 일반 납부
B씨 100만원 80,081원 수령액 조정
C씨 부부 200만원 160,163원 피부양자 활용
D씨 150만원 84,085원 경감 혜택(70세)

 

D씨는 70세 이상 경감 혜택을 받는 경우예요. 원래는 월 150만원 연금에 대해 120,122원을 내야 하지만, 30% 경감을 받아 84,085원만 납부하고 있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혜택이 늘어나는 것도 고려해야 해요.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연금 수령 전략을 잘 세운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50% 이상 절감했다는 사례가 많았어요. 특히 "처음엔 몰라서 많이 냈는데 상담받고 조정했더니 확 줄었다"는 후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답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퇴직 직후 바로 연금을 받기보다는 임의계속가입 3년을 활용한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외 다른 소득과의 조합도 고려해야 해요.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다면 합산되어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거든요. 전체적인 소득 구조를 보고 연금 수령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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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1. 연금 수령 시 4대보험을 모두 내야 하나요?

 

A1. 아니에요. 연금 수령자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만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내지 않아요.

 

Q2.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되나요?

 

A2. 맞아요. 퇴직금 일시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퇴직소득세는 납부해야 해요.

 

Q3.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 이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A3. 연간 2,0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단, 재산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Q4. 연금소득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4. 연금소득 × 7.09% = 건강보험료, 여기에 건강보험료 × 12.95% =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됩니다.

 

Q5. 임의계속가입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5.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어요.

 

Q6. 개인연금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A6. 네, 개인연금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부과되지 않아요.

 

Q7.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두 배가 되나요?

 

A7. 합산해서 부과됩니다. 한 명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어요.

 

Q8. 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료가 경감되나요?

 

A8. 65세, 70세가 되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적용은 아니에요.

 

Q9. IRP에 있는 퇴직금도 건강보험료를 내나요?

 

A9. IRP에 있을 때는 안 내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Q10. 연금소득이 있어도 직장에 다니면 직장보험이 되나요?

 

A10. 네, 직장에 다니면 직장가입자가 되고 연금소득은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Q11. 연금 수령액을 줄이면 건강보험료도 줄어드나요?

 

A11. 맞아요.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면 그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도 줄어듭니다.

 

Q12. 해외 거주자도 연금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A12. 해외 거주 신고를 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Q13. 연금소득 외에 금융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13.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합산되어 건강보험료가 증가합니다.

 

Q14. 기초연금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가요?

 

A14. 아니에요. 기초연금은 공공부조 성격이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Q15. 연금 건강보험료는 매년 오르나요?

 

A15. 보험료율이 매년 조정되고, 소득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6. 퇴직연금을 10년 분할 수령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16. 네,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퇴직소득세의 70%로 줄어듭니다.

 

Q17. 연금 수령 중 사망하면 유족이 건강보험료를 내나요?

 

A17.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유족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Q18. 연금소득자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A18. 연금소득자는 매년 11월에 정산하며, 연말정산과는 별개입니다.

 

Q19. 주택연금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A19. 주택연금은 대출 성격이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Q20. 연금 건강보험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20. 체납하면 급여 제한,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21. 연금소득공제는 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되나요?

 

A21. 아니에요. 건강보험료는 총 연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22. 연금을 중도 해지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22. 연금 수령이 중단되면 건강보험료도 재산정됩니다.

 

Q23. 연금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있나요?

 

A23. 2025년 기준 월 최고 보험료는 약 380만원입니다.

 

Q24. 연금 수령 시작 시기를 늦추면 유리한가요?

 

A24. 임의계속가입 기간을 활용한 후 시작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Q25. 연금소득이 있으면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없나요?

 

A25. 연금소득이 있어도 기준 이하면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6. 연금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나요?

 

A26. 네,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하고 포인트도 적립됩니다.

 

Q27. 연금소득자도 건강보험료 분납이 가능한가요?

 

A27.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Q28. DC형과 DB형 퇴직연금의 건강보험료 차이가 있나요?

 

A28. 수령 방법이 같다면 건강보험료는 동일합니다.

 

Q29. 연금 건강보험료 계산기가 있나요?

 

A29.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Q30. 연금소득자 건강보험료 제도가 개선될 예정인가요?

 

A30. 정부에서 연금소득 공제 확대 등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면책 조항

본 글의 정보는 2025년 10월 기준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사용 안내

본 글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또는 대체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실제 제품 이미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디자인과 사양은 각 제조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